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오는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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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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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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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재력을 이용해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은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대마 흡연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의 선고는 오는 9월 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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