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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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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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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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네 번째 공판기일 당시 유아인 ⓒOSEN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 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과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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