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리 맡긴 휴대전화 몰래 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기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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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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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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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고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나체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무단 열람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수리기사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 A 씨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식회사와 수리기사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수리기사 B 씨는 지난 5월 A 씨가 액정 수리를 위해 맡긴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가 한 시간여 동안 사진첩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B 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목적으로 제공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안을 풀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 씨 나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시청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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