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김환기...근현대 미술, 해외 거래·전시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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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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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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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 작고한 작가의 1946년 이후 작품들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제작한 지 50년이 넘은 문화유산 가운데 예술, 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 시대성 등을 충족한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규정해 국제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영국 런던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 곽인식의 1962년 작품이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되는 등 미술계에선 K-미술의 수출과 확산을 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함께 해외 전시가 아닌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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