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아니라는 李 '헬기논란'...특혜 제공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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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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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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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피습 당시 헬기 이송 등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배경을 추가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소방은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이 전 대표에 대해선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지난 1월,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신분인 이 전 대표와 달리 부산대와 서울대 의료진, 부산소방본부 측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된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어제) :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권익위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은 적용이 제외되고, 이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이번 사안만 적용하려 하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종결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서울대, 부산대 의료진과 부산 소방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습니다.

부산대 병원의 경우 권한이 없는 의료진이 119에 응급 헬기를 요청해 사실상 이권 개입을 했고, 부산소방본부 역시 검증 절차를 어기고 헬기를 보내 특혜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받은 서울대 병원 역시 입원 희망자가 워낙 많아 철저하게 전원 지침을 따라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 권한 밖의 일이라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이게 부탁받아서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의 조사 권한의 밖입니다.]

권익위는 위원들 간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행동강령 문제를 의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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