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비공개 조사 단행...'검찰총장 패싱' 논란
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갈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달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의 지휘권이 있는데도 미리 보고받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만을 보고한다'는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명품가방 사건을 조사할 때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비대면 조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입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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