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함께 기뻐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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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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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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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 연인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동반자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소 씨는 우리 사회에 함께 사는 성 소수자들과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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