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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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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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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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 연인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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