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걸리자 지인 면허 내민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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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6.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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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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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내민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B 씨 등 2명에겐 공문서부정행사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백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또다시 차를 몰았고,

B 씨 등은 A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과 신분증을 빌려주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인 B 씨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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