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1심 판결 원통...횡령 아닐 수 없어"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5:14
기사원문
김태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혐의 일부만 인정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씨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박 씨 측이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칸막이 대신 변호사와 동석해 증언하는 것으로 결정해 박 씨와 친형 부부 측 대면도 이뤄졌습니다.

박 씨는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 회삿돈을 유용하는 것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원통함을 느꼈다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친형 부부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회삿돈으로 마련한 법인카드나 상품권, 허위 직원으로 타낸 급여 등을 자신에게 줬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건 너무나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씨는 친형 부부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모두 합해도 자신의 돈을 빼돌리지 않고선 사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수홍 씨 친형 박 모 씨는 동생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아내 이 모 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 형이 회삿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빼돌린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YTN 사회부 김태원입니다. 검찰·법무부·공수처 출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환영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