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26억 원 뜯은 방송작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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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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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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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이민우 씨를 '가스라이팅'해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면서, 범행으로 이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오랜 지인이었던 A 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 인맥을 동원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돈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뒤에도 A 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26억 원 넘는 돈을 넘겨줬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이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조사에서 A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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