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여부 관계없이 행정명령 철회...재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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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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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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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과목이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로 수련 특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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