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대대장 등 6명 송치...임성근은 '불송치'
경북경찰청은 오늘(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장 대대장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 포병 11대대장이 자체 회의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될 지시를 했던 점을 사건의 핵심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의 경우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대대장의 작전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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