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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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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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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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검찰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배임수·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과거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변호사 청탁을 받고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사흘 전에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해당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신 전 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며 책값으로 위장한 것으로 봤습니다.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허위 보도를 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에 대해선 정기현 전 국립의료원장이 계약을 어기고 자신의 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말하겠다면서,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정 전 원장을 협박한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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