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입력
수정2024.07.08. 오전 11:54
기사원문
김태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9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브로커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하고, 이를 대선 사흘 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천5백만 원을 건넨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정기현 전 국립의료원장이 계약을 어기고 자신의 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말하겠다며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YTN 사회부 김태원입니다. 검찰·법무부·공수처 출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환영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