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식빵 테러' 당했는데...경찰 "안 다쳤으면 그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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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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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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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확산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A씨는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대기를 맞았다. 칼이나 포크, 염산이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갑자기 한 여성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A씨에게 플라스틱 상자를 던지는 장면이 담겼다. 상자 안에 있던 식빵이 튕겨 나와 A씨의 얼굴에 맞기도 했다.

A씨와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물체를 던진 여성을 바라봤고, 여성은 그대로 달아났다. 잠시 후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영상이 마무리된다.

그러면서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지만, 담당 형사라는 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로 바쁘다,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2년 전에 일어났고, 시간이 지났지만 추억으로 남기자는 생각에 영상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상이 확산할수록 온라인에서는 경찰이 엄연한 '묻지마 폭행'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강남경찰서 측은 당시 사건이 기록에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반려했다는 기록마저 없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고소·고발 반려제로 인해 수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장은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수사규칙 개정안 도입으로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가 폐지됐고, 접수되는 사건은 반려할 수 없고 무조건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A씨의 사건은 반려 내역에도 따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상담을 했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파했다"며 "재수사를 원해 고소장을 내면 적극 수사하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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