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男' 유족과 합의...검찰 "징역 20년 유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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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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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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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유족들과 합의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모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뒤 피해자 유족에게 가까스로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 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에게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만큼 도주 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신 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닌 만큼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고 뒤에도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 뒤 고의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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