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서울교통공사 직원 '직위해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특별법상 불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다른 직원이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고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즉각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사건 뒤 휴게실과 샤워실 같은 직원 이용 시설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Copyright ⓒ YT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QR을 촬영해보세요.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
QR을 촬영해보세요. YTN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 이벤트 >
3
YTN 헤드라인
더보기
YTN 랭킹 뉴스
오후 11시~자정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