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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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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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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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의 한 의료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간호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방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사 2명과 이를 보고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전직 연천군수, 의료원장 등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의료원장은 A 씨의 범행을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직 연천군수는 보고받은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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