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단일 금액' 적용...'차등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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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2.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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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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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 금액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압박 등을 이유로 식당과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 시급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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