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단일 금액' 적용...'차등적용' 부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 금액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압박 등을 이유로 식당과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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