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로 금요일 오후 휴식 보장...제주도 새 근무제 시행

입력
수정2024.07.01. 오후 2:10
기사원문
고재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제주도청 등 행정기관 공무원과 제주도 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근무 외에 4시간 이상 추가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합니다.

다만,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팀별 30% 이내에서 운영되며, 순번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번 시행에서 제외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새 근무제 시행으로 근무시간 손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국 지자체 최초 주 4.5일제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발생한 건강한 에너지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