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교사 사망' 전면 재수사 촉구...이의신청
노조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8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계자 등 10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경찰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겠다는 유죄 심증을 여러 차례 드러내고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의 죽음을 가볍게 보는 수사기관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숨진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다음 날,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전 학교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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