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받은 게 잘못'...택시기사 폭행 60대 벌금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5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에서 택시를 탄 A 씨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화가 나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택시 기사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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