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불법 체류자 협박·갈취'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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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3. 오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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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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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최근 1년 동안 충남 천안과 당진, 경기 수원 등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를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7명으로부터 5천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 대상을 불법 체류자까지 확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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