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 권한대행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총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하상 변호사는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