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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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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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노동자의 퇴근 후 ‘연락을 무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로이터 통신은 호주가 26일(현지 시각)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법률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상사, 고객 등의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직원은 최대 1만 9,000호주달러(약 1,700만 원),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9만 4,000달러(약 8,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락 거부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 노동 위원회(FWC)가 판단하게 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과 책임 수준, 직원의 상황,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방해되는 정도, 추가 수당 지급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때 연 소득 17만 5,000호주달러(약 1억 5,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임직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 문자 및 전화로 인해 개인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호주 노사관계부는 "이 권리는 직원이 언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근무하지 않거나 급여를 받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호주인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 이 노동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1,300억 호주달러(약 116조 8,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노동자가 업무 시간 외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은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독일 및 유럽 연합과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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