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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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할 것"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2일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최종 결정'을 요구한 셈이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5차 회의에 참석해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윤 대통령의 체포다. 윤석열은 현재도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을 넘어 그에 준하는 폭력 선동을 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 영장에 적시된 대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를 명확히 해 체포 영장이 명확히 이뤄지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직무상 비밀인 물건(형사소송법 111조)을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을 근거로 '수색 거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이번 체포 영장에는 이 두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상황이다. 경호처가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여전히 두 조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두 기관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오는 6일까지 밝힌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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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경호처를 향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대통령의 생명에 위협 되는 일이 아니"라며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거나 내란을 비호하면 내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사법 기관을 향해 "현재 극우 유튜버의 선동으로 탄핵 반대 세력이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모여 물리력 행사는 물론 폭력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일부 극우 유튜버는 죽창과 쇠 파이프를 들고 집합할 것을 선동하고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폭력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할 것을 노골화하며 심지어 탄핵을 찬성하는 1인 시위자, 지나가는 행인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동조, 폭력 행위"라며 "모든 법적 근거를 최대한 활용해 이상의 행위에 엄중 경고하고, 필요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혐의를 특정해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 한 자는 징역, 벌금형에 처하는 소요죄, 다중이 집합해 그들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다중불해산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등에 해당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