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경호처 지휘해 법 집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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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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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시도' 예고에 경호처와 충돌 우려... '쇠파이프 들고 집합' 유튜버들 향해 "법적 조치" 촉구하기도
▲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할 것"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2일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최종 결정'을 요구한 셈이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5차 회의에 참석해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윤 대통령의 체포다. 윤석열은 현재도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을 넘어 그에 준하는 폭력 선동을 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 영장에 적시된 대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를 명확히 해 체포 영장이 명확히 이뤄지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직무상 비밀인 물건(형사소송법 111조)을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을 근거로 '수색 거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이번 체포 영장에는 이 두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상황이다. 경호처가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여전히 두 조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두 기관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오는 6일까지 밝힌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 유성호

김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경호처를 향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대통령의 생명에 위협 되는 일이 아니"라며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거나 내란을 비호하면 내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사법 기관을 향해 "현재 극우 유튜버의 선동으로 탄핵 반대 세력이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모여 물리력 행사는 물론 폭력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일부 극우 유튜버는 죽창과 쇠 파이프를 들고 집합할 것을 선동하고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폭력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할 것을 노골화하며 심지어 탄핵을 찬성하는 1인 시위자, 지나가는 행인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동조, 폭력 행위"라며 "모든 법적 근거를 최대한 활용해 이상의 행위에 엄중 경고하고, 필요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혐의를 특정해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 한 자는 징역, 벌금형에 처하는 소요죄, 다중이 집합해 그들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다중불해산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등에 해당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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