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룰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문엔 1233명의 법률가가 실명으로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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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123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주문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시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정 혼란 방기 행위"라며 "내란죄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모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 권한대행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치자"면서 "한덕수는 헌법 질서 수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야 합의? 계엄은 여야 합의 있었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여야 합의"를 직격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여야 합의를 들먹이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는 여야 합의가 있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12.3 내란 책임자들은) 우리 체계와 시스템을 무시하고 전복하는 시도, 국가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를 이미 저질렀다"며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파면과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처벌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또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다. 대통령, 군인, 경찰의 위헌·불법 비상계엄 내란이 이미 실행되었으며 검찰·여당의 (내란) 연루 의혹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해답이라는 것 역시 사회적 중지가 모인 사안"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운운한 것은 역사에서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형사적인 처벌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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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한 류광옥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지금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라는 조문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그런 처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경제와 균형의 원리,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해 온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한덕수에게 맡겨진 임무는 이탈된 헌정 질서 제대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점점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져 갔을 때의 (파울 폰) 힌덴부르크나 (프란츠 폰) 파펜, 심지어 소문에 의하면 히틀러처럼 권력을 차지하고자 한다는 말까지 도는 상황"이라면서 "부디 내란죄의 공범이 되지 말라. 하루속히 법의 질서 속으로 되돌아오라"고 촉구했다.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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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는 기자회견 시작 전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출석 발표가 있자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꼼수 쓰지 말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 시민과 사회 죗값을 치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요즘 법률가들이 참 바쁘다. 한쪽에서는 우리 삶터를 망가뜨리느라,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다시 되돌려내느라 바쁘다. 누구는 속이 훤히 보이는 망언과 궤변을 늘어놓느라 바쁘고, 누구는 그런 발언들의 근거 없음의 근거를 찾아내느라 바쁘다"면서 "법률가 출신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헌 문란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이 씁쓸함과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음의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헌과 사회 개혁 과제들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죄 특검은 그 첫 단계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정 혼란 방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후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영훈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한다"면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이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여당, 군, 검찰, 경찰 등의 계엄 관여 정황 등에 비추었을 때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김도희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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