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는 24일에도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탄핵심판 대리인단 선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셈이다.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쪽은 23일과 24일 법무법인 도시·시민·이공·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대리인단을 선임했다.
하지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도, 헌재 준비명령에 따른 비상계엄 포고령1호·국무회의 회의록 제출도, 대리인단 선임도 모두 하지 않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을 재판관들,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현재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석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두고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지적했는데, 이진 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말한 대로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나선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