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윤성효 |
해상풍력설비 생산업체인 경남 고성 삼강에스씨(삼강S&C)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따로 두었더라도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한 대표이사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류준구 판사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대표이사 재직 때인 2022년 2월 19일 이 회사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50대)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 중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두 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의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그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이고 그 일가 및 측근이 그 임원으로 있어 앞으로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회사 현장소장,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 이사 등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 내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2000만 원과 500만 원, 120시간·80시간·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법인에게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노동계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2022년 경남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삼강에스앤씨 실질적 경영책임자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삼강에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 법정 구속 최초이자, 벌금형 최고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기소 전부터 경영책임자라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부정하였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최대주주와 창업주, 그 가족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상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가 속출하여 중처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라며 "경남지역에서는 현대비엔지스틸과 최근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양개발이 그 증거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러한 판결을 끌어내는 데는 중대재해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및 감시한 경남지역의 언론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그동안 징역형을 받은 기업은 함안 한국제강(징역 1년 법정 구속), 양산 엠텍(징역 2년 법적 구속안됨)과 함께 3곳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