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수사 대상자라?" 공수처 차장 임명 미루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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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6.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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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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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위원·검사 출신 입 모아 비판... "차장 임명되면 수사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임명을 16일째 미루는 것을 두고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차장 자리는 여운국 전 차장이 지난 1월 퇴임한 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석이다. 특히 차장이 "처장을 도와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조직(행정)과 수사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검찰 권력 견제 기능 자체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26일 <오마이뉴스>에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뿐 아니라 검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며 "(때문에) 공수처는 설립 때부터 검찰로부터 많은 견제을 받아왔다. 그러니 대통령부터 검사 출신인 이 정부 입장에선 차장을 임명해 공수처라는 기구를 정상화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차장은 행정과 수사 관리를 겸하는 직위로 처장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한다"며 "차장이 임명되면 조직이 훨씬 안정되고, 지지부진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속수사 촉구한 국힘, 공수처에 '무혐의' 종결 압박한 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왼쪽)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함께 26일 오후 2시 4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 임명안 재가를 촉구하고 있다.
ⓒ 김화빈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장 임명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늦어도 일주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데 대통령은 공수처 차장 임명 제청으로부터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다. 하루 속히 차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안정·실질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대통령은 언론 장악을 위해 (국회로부터 탄핵이 소추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자마자)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이진숙)를 전광석화처럼 지명하지 않았나"라며 "(정부에)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인사를 추진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시간을 끄는 것이 이 정부의 전형적인 인사 패턴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차장 임명을 미루는 사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8일 오동운 처장을 만나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당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사건을 빨리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겨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 혐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려는 밑 작업을 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 판사 ▲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공수처법 제3조 2항).

A 변호사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 수사를 주문한 건 사실상 공수처에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압박한 셈"이라며 "역사 앞에 놓인 사건을 자기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차장 자리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지휘부 늑장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 퇴임 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약 2개월이 지난 4월 26일에야 오 처장을 지명했다. 임명 또한 이후 1개월이 지난 5월 21일 이뤄졌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나 현재 공수처는 처장 포함해 총 19명의 검사로 구성돼 있어 지휘부 공백은 물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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