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1월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호처 저지에 막혀 실패하자 1월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경찰 측이 이튿날 “내부 법률 검토 결과 공수처 공문은 법적 논란이 있어 따를 수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두 기관은 6일 통화 등을 통해 ‘체제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호처의 차벽 설치와 스크럼 대응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폭행은 대체로 폭넓게 인정된다. 직접적 물리력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서 “집행을 막아서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경찰,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역공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월 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에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사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