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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심사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청원을 접수해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번 금투세 청원은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진행한 뒤 소관 위원회에서 청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3억 원 초과 시 25%)로 과세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반적인 주식 매매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형평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유예를 거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산정 문제,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 비중 증가 등 처음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던 때와 달라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4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재논의’를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