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 전 에코프로머티 주식을 이 전 회장은 40만 주, 아들인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은 74만 주, 딸 이연수 에코프로파트너스 상무는 56만 주를 갖고 있었다. 이는 에코프로머티 지분율 3.04%에 해당한다. 또한 데이지파트너스는 지분율 2.16%에 해당하는 125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전 회장과 데이지파트너스는 평균 4700원에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20일 종가 20만5000원 기준으로 이 지분가치를 계산하면 3599억8000만 원에 달한다. 즉 상장 전 주식 소각으로 3600억 원을 손해 본 셈이다.
이 전 회장과 데이지파트너스가 에코프로머티 주식을 소각한 배경에는 기업공개(IPO)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 계약 관련 정보를 이용해 차명 증권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 원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 전 회장은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에코프로머티가 ‘오너 리스크’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IPO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돌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IPO 작업이 난관에 부딪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증여를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