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법상 대주주는 그해 증시 폐장 직전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가진 경우 확정된다(표1 참조). 대주주는 이듬해 5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이 부과된다.
논란이 커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대주주 10억 원 기준은 내년까진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해 변화가 있으려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연말 대주주 매도 물량은 기업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일시적 요인으로,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면 금세 주가가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12월 매도 압력은 개인 거래 비중이 큰 중형주 중심으로 높다”며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일시적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슈 해소 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