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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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6.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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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되면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11일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뒤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복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앞서 지난 8월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권 이사장 측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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