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9월 투입…저출생 대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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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6.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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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6시간 혹은 4시간)로 선택할 수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이용 기준 월 119만원가량이다.

신청하려면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면 된다.

서울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아이들 나이나 희망하는 이용 기간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들어오는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 주관으로 선발됐다.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38세의 가사관리사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건강검진과 마약이나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도 거쳤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갖는다. 입국 전 필리핀 주관 45시간의 한국어 등 취업 교육을 거쳐 8월 입국한 다음에는 4주 동안 가사관리사 실무 및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는다.

가사관리사들은 비상벨과 상주 도우미 등이 있는 전용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

시와 노동부는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효과 등을 평가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9월께 시작한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 단절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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