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기피신청 인용 사례 한 번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1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인 오후 2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재판관 기피신청 사안은) 오후 2시 전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개시 및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한 것은 “대통령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천 공보관은 과거 재판관 기피신청 결정 사례를 묻는 말에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