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 절차와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부정하면서 ‘망신주기’일뿐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는 수사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 수사가 목표인데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증거는 없다. 체포가 꼭 수사를 위한 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해 12월31일에 이어 지난 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