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영장 유효기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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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7.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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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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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되기 전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차 집행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난항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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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법무부 기사를 씁니다. 기재부와 공정위, 복지부와 질병청 기사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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