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되기 전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차 집행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난항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