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불공정·불투명성에 반발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7일 받아들였다. 8일 진행될 예정이던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의 불공정 선거를 금지해달라’고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제5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허 후보 측은 지난 6일 첫 변론기일에서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허 후보 측은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로 봤다.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 감독(1명)과 선수(17명)인 점에서 의도적인 특정 직군 배제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허 후보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이 사건 선거에 3인이 후보로 출마했는데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적 위법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