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야권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우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고 항의하며 강경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도 의장석으로 몰려오면서 한 때 여야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뒤엉키며 혼란이 빚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