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을 재차 신청하자 노 관장 측이 “가정파괴 시도”라며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지 말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이혼소송 확정증명을 재차 신청한 이유가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확정증명 신청을 낸 배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노 관장과 그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분리 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6월21일에도 확정증명 신청서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에 재차 제출한 것이다. 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이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를 담았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혼신고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해서도 지난 7월 질의서를 냈다. 다만 최 회장 측 스스로 유권해석 신청을 철회하면서 행정처가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확정증명을 신청했다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 “이혼 확정증명 신청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그대로 두고 이혼 부분에 한해서만 소취하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