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대통령실 등 기관에 ‘자료폐기 금지, 폐기목록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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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10.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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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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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 등 21개 국가기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먼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조위는 지난 8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고 폐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21개 국가기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DMAT), 서울시 용산구 보건소 등 21개다.

특조위가 요청한 폐기 금지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인 2022년 10월29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해당 기관들이 생산한 참사 관련 기록물 일체다. 해당 기록물에는 기관들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각 기관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메모와 일정표, 대화록 등이 포함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 2일 특조위에 1호 진정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행정안전부·소방 등 관계기관이 무엇을 대비했고 참사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희생자들의 인계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록 폐기를 금지하는 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의 당시 대응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공문서 확보를 위해 먼저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단독]이태원 특조위 “참사 당시 정부문서 ‘폐기 금지’ 요청할 것”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등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관련 기록을 폐기하지 말라고 국가기록원에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에...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92708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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