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10년간 이어온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18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입구에서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없을 수 없지만,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분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정문까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동한 조 교육감은 장애인 학부모단체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를 타고 떠났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후 2018년과 2022년 연임하며 ‘첫 3선 서울시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