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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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2.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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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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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 선고 공판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정해진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상태였다.

김씨 사건이 변론 재개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기도 한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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