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전기료 체납액 1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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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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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5월까지…3년 연속 증가
서민·소상공인 경제난 가중 분석
올해 주택·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체납액과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다. 고물가 등으로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정과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두 달 이상 밀린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총액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985억9500만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말의 636억3000만원보다 54.9% 많다.

용도별로 보면 지난 1~5월 주택용 전기료 체납액은 230억7000만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보다 74% 늘어났다. 주택용 전기요금 연체액은 2021년 132억6000만원에서 2022년 156억6000만원, 2023년 225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사무실·상점 등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은 755억2000만원으로 2021년보다 49.9% 늘었다.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도 2021년 503억7000만원에서 2022년 547억6000만원, 지난해 726억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체납 건수로 보면 지난 1~5월 주택용 전기료 체납건수는 54만5300건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54만2500건)을 넘어섰다.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도 8만5400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9만2800건에 거의 육박했다. 김 의원은 “전기료 인상과 코로나19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전기료 연체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5월 두 차례에 걸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최대 2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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