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문회 중 임성근과 문자 나눈 간부급 검사 “상식적 조언 했다”···지난해 수사 때도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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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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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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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제출할지를 두고 현직 간부급 검사와 대응방안을 논의해 논란이 벌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사촌 관계”라고 해명했다. 해당 검사는 이날 경향신문에 “상식적인 조언을 했다”며 상급자에 보고 후 임 전 사단장과 나눈 문자메세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받던 당시에도 이 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느냐”고 캐묻자 임 전 사단장은 “친척”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혹시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은 현직 검사 아니냐”고 묻자 “현직 검사”라고 인정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다”며 “증인선서를 할지 말지 조언을 구했고, 휴대전화 협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저는 현직 검사와, 그것도 공무원과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상대) 검사는 청문회 시간에 저한테 답장한 적 없다. 검사의 책임은 없다.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임 전 사단장과 이날 연락을 주고받은 A 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광주고검 소속 간부급 검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는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를 받고 “점심 때 아주 짧은 문자메시지를 형에게 보냈다”며 “사건이 없는 사안은 선서를 하라는 조언을 했고, 문자를 보내고 부연설명을 해줬다”고 답했다.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되 선서는 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바꾸고 증인선서를 했다.

A 검사는 이어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가급적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기자들에게 제공할까 한다”며 “상식적인 조언을 했는데 그것을 외부인들은 모를테니까요”라고 답했다. A 검사는 “상급자에 보고 후 일괄적으로 배포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사안과 관련해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현직검사의 법률조언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 같다. 어느 정도로 말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는 것 같아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A 검사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임 사단장이 이날 문자메시지로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고 질문했고, A 검사는 점심 식사 중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선서거부 관련하여 외압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친척인 A 검사와 19일 나눈 문자. A 검사 화면 스크린캡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친척인 A 검사와 19일 나눈 문자. A 검사 화면 스크린캡쳐


해당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 전사단장의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통신내역 조회 결과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은 14차례 사촌 동생인 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자 메시지도 한 차례 보냈다. 주로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기 전날인 지난해 8월1일과 2일 전후에 통화가 집중됐다.

A 검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통신기록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조언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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