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부동산 응징” 아파트 집주인 단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방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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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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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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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단톡방 개설···집값 담합 첫 적발
낮은 매매가격 광고 땐 실명·사진 공개
단톡방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만 모인 단체 카톡방(단톡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을 개설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응징해야 한다”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다. 이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사례는 부동산 거래 질서 위협”이라면서 “최근 초가가 많이 오른 단지 중심의 단톡방·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행위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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